ㅇ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.
(‘06. 3. 24일 주민등록법 개정 )
-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
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
-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
-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하는 행위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-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
ㅇ 위반 시 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〃